헌재 "檢조서, 증거로 사용" 尹측 "법 바뀌었는데 인권보장 역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을 가리고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을 가리고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 인사들의 검찰 진술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고 밝히며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가능성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는 조건이 따른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피의자가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된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의 인정 없이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수사기관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유지할 경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이 조서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의 증언과 신문조서 내용이 다를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이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심판 도중 임명돼 합류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