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밀어줄게"…차할부금에 강아지까지 요구한 초갑질 공무원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분으로 차량 할부금에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까지 요구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 A씨를 적발,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요구했고, A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유착된 토착 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