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2e96f5fe-86b3-4e59-92e0-50a044ed350d.jpg)
거액의 가상자산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늘어난 재산 변동 사유를 허위 신고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무죄 이유로 봤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이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 등록 기준 시점 직전에 어떤 거래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가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의 재산 신고에 대한 소명은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김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정치 기소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검찰은 기소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특수부에 재배당하고 갑자기 소환 조사한 뒤 불과 6일 만에 기습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남부법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6116f52f-07a1-4519-91cd-e96263bf276d.jpg)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남부법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코인 투자 수익 일부를 신고 주식 금액과 비슷하게 맞춰 계좌로 송금한 뒤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적고, 나머지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김 의원은 2020년 신고한 9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매수했다. 2~3개월 뒤 이를 전량 매도해 예치금 99억원을 보유했다. 이 중 재산신고 전날(12월 30일) 9억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고, 다음날 89억5000만원으로 가상재산을 매입했다. 재산은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됐고 재산 변동 사유에는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적시됐다. 2022년 재산변동 신고를 앞두고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예치금은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등록 대상”이라며 “판결문 분석 후 항소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코인 의혹이 불거진 뒤 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코인 의혹 이후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