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34dff146-2e0a-4c39-8c08-894dc1cec553.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지연된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주의 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손상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심각한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16년에 사망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한 후 신씨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의 신청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