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이 된 의료 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지연된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주의 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손상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심각한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16년에 사망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한 후 신씨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의 신청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