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6eed1f75-1547-4f8f-91cc-068910f43eff.jpg)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재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 권한대행은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에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조 단장 증인신문 시각을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