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046ba10a-1bc0-4cd0-b13c-7aa1699022f0.jpg)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캡처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라탕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했다. 같은 기간 600개 매장 기준으로 위반 건수는 119건이었다.
이물은 정상 식품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한다. 곰팡이, 흙, 모래, 유리, 금속 등이 해당한다. 원료 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잔존물은 이물에서 제외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입고 단계에서 이물 혼입 경로 중 하나는 떡, 분모자, 당면, 두부 등 가공식품 내에 이물질 혼입니다. 중국 당면이나 떡 등에서 철사가 발견되는 경우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888ad968-4fa5-418f-b1f3-5cda479cc18f.jpg)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캡처
이 밖에도 주방 출입구 밀폐 관리를 미흡하게 해 해충이 들어오거나 후드의 기름때, 먼지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리 식품으로 이물이 들어가는 경우 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라탕 식재료 검수 시 채소류에 곤충이 존재하는지, 버섯류의 곰팡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공식품의 식품표시사항과 수입 소스류의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다.
아울러 소스류는 사용 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식재료를 진열해 둘 때는 이물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슬라이딩 도어 등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