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상하이은행 로고. 로이터=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e64d2b0a-f994-4bf4-8502-acdd41dc35c6.jpg)
홍콩상하이은행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은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뒤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였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HSBC는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린 뒤 팔아서 이익을 내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제도다. 국내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팔기만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다.
법원은 법인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소속 트레이더 3명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법인만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에선 공매도를 할 때 반드시 차입을 확정하고 금융거래를 해야하는데 HSBC는 이런 절차를 사후에 취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우리나라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어 “함께 기소된 트레이더들이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 법인과 공모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대표이사나 관리 시스템상 운영자가 (트레이더와)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줄곧 재판에 불출석한 트레이더 3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들의 소재지를 찾기 위해 소재탐지촉탁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국내 지점 증권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2만8781주(당시 157억 8468만원 상당)를 공매도한 혐의로 HSBC 소속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 HSB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HSCB 무차입 공매도 의혹은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처음 기소한 사건이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불법 공매도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지난해 2월부터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3년 말부터 정부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엄포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