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초등생 사망사고, 담임교사 유죄…주의의무 위반 과실

춘천지법 모습. [연합뉴스]

춘천지법 모습. [연합뉴스]

버스기사는 금고 2년 실형 선고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당시 6학년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C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C씨의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구속될 수 있다.

신 판사는 A교사에 대해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총2030청년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총2030청년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보조인솔교사 무죄 선고 

이어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오해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버스 기사 C씨에 대해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사고 당시 피해자가 대각선 전방에 쪼그리고 앉아 상체를 전부 수그린 상태로 신발 끈을 묶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조 사이드미러로는 보였으나 전면 유리창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사 AㆍB씨는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교사들은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교사들이 기소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