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왼쪽)과 배 의원. 사진 배현진 의원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526b121e-8917-433b-a5b3-1d4e60235a34.jpg)
배현진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왼쪽)과 배 의원. 사진 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6)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공격했다. A군 습격으로 배 의원은 당시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입원 치료를 사흘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군을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재판부 또한 A군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 정황을 볼 때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군이 현재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내리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입원, 통원 치료를 통해서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걸로 보인다”며 “가족들도 재범 방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