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 292만원…앞으론 퇴직금도 줘야 한대요

지난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최소 1년 연장됐다. 이용가격은 시간당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20%가량 오른다. 근로기간이 1년 지남에 따른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했지만, 당초 정부가 정책 취지로 밝힌 ‘저렴한 돌봄’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6개월짜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의 180여 가구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가사관리사 98명 중 4명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요금 20.5% 올라, 본사업 불투명  

이번 조치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로 계약 기간은 12개월 연장되고, 체류허용 기간은 앞선 입국 후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로 늘어났다. 본래 시범 사업은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높고 상당수는 계속 이용을 원하는 점, 다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 체류 기간도 3년인 점 등이 고려돼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용요금은 오른다. 종전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 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지원했던 업체 운영비, 관리비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1일 4시간, 주 5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은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이 된다. 1일 8시간, 주 5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은 월 243만원에서 292만원으로 50만원가량 오른다.   

서울시는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80% 이하,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은 연 70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난 뒤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1200명으로 늘려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 참여 수요가 너무 적어 본사업 전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지자체별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가사관리사 900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부산과 세종은 20명 이하, 다른 14개 시도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했다.   

이용 가구의 73%가 월 소득 900만원 이상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이용요금도 더 오를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용요금 인상은 시범사업 업체와 정부, 서울시가 협의해 정해졌다. 본사업 땐 정부의 가격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업체 자율로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이용자의 소득ㆍ지역 편중도 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이용 가구 11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용 가구의 73.2%(82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1800만원 이상 버는 가구도 23.2%(26가구)에 달했다. 거주지역도 44.6%가 강남 3구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