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규제가 이렇게나 많았어?…건축·수도 등 10개 ‘철퇴’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을 추가 발표해 올해에만 32건의 규제를 철폐했다.

서울시는 16일 “최근 3년간 시민불편 민원을 전수 조사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 철폐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민 일상 불편을 개선하거나 행정 편의를 효율화하는 내용이 주류다.

불합리한 공사 관행 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우선 건축 분야에선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한다(규제 철폐안 23호).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시 건축조례로 정한다. 문제는 조례상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에 부친다’는 조항으로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다.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상수도 공사 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상수도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작업당 도급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상수도관이 낡아 누수 등이 발생해도 빠르게 공사하기 어려웠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 지시 건별 도급비는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도급비는 3000만원 이하다. 규제 철폐안 24호는 단가계약 급수 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건설 원가가 상승하면서 현행 건별 도급비로는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렵다”며 “공사비 현실화로 신속하게 상수도관을 보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민 차등 적용하던 기준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외국인 차별도 해소한다. 현재 한국인 0~5세 아동은 보육료 50%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외국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앞으로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규제 철폐안 26호). 또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임산부 교통비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한다(규제 철폐안 27호). 앞으로 외국인 임산부는 교통비(70만원)를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불편을 줄이는 내용도 있다. 규제 철폐안 28호는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가 필요한데, 여기를 포장하는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설치기준은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다른 자재를 사용토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층이 쓰인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론 평지·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 사용이 가능하다.

또 승차한 상황에서 제품·서비스를 살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진출입로에도 반드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한다는 규정도 완화했다.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미술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시 외국인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과 구립체육시설을 관외 주민도 이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안건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