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사 탄핵심판’ 이창수 등 피청구인 신문하기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

17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진행한다.

이날 국회 측과 검사 측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지검장 등이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다”며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수사 절차에 관한 상세보고 없이 김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 대리인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 대리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 제도가 마련돼 있고,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해 온 제도”라며 “그럼에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기존 사법 제도상 절차를 이탈해서 직접 공무원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차장 대리인은 김 여사 조사 방식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전례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와 보안을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종전에도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출장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 만큼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최 부장 대리인 역시 “확보된 증거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어떤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에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도 당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