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8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소방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세종 집무실과 자택, 소방청 허석곤 청장·이영팔 차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고도 했다.
이 전 장관 발언은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힌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전면 뒤집는 것이다.
이날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허 청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원탁 위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쪽지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무작정 단전·단수를 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행안위에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 옆자리 차장에게 ‘장관님 전화 왔다. 언론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단전·단수 뉘앙스가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면서도 “(허 청장은)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