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직접 구속취소 심문 나간다…"헌재 변론연기 불허, 몹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법원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법원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예정된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속 취소 청구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검찰이 구속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고 기소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는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구속 취소 청구는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제93조)에 근거한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법원종합청사는 법원 진·출입로를 일부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불허한 데 대해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불허한 데 대해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 및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은 헌법재판소의 10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25일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불허하며 시작 시각만 20일 오후 2시에서 3시로 1시간 늦춰줬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취소 심문을) 준비하기 위해 헌재에 변론 일자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헌재가 취한 (연기 요청 불허) 태도는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제판에 대해 시간적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것이 바로 헌재의 불공정, 불합리한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또 “헌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중대한 결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헌재 10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