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이재명 측 "논리적 비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어느 발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