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계엄 문건’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前 국방장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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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율 기자 사진 전율 기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군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계엄 문건을 두고 “문제 없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석자들에게 “그런 발언을 들은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이 연루됐다고 봤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였던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이 이를 폭로하면서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로는 송 전 장관의 강요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서명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없고, 간담회 참석자들의 서명이 모두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 대해선 이들의 지위, 참석자들과 관계가 판결의 근거가 됐다. 강 판사는 “(송 전 장관의) 보좌 및 공보 활동 사항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며 “간담회 참석자들과는 협력 관계에 있을 뿐 참석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송 전 장관이 관련 발언을 했다는 민 대령의 주장에 대해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신 외에도 13명이 더 있어 허위일 경우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민 전 대령이 위험을 감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2~3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시위 진압을 대비해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계엄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당시 송 전 장관이 “문제 없다”고 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부하 장교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전 장관은 1심 선고 뒤 취재진에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 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