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부터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재개한다

경기 수원시청사 전경. 시청과 시의회가 한 건물에 있다. 수원시

경기 수원시청사 전경. 시청과 시의회가 한 건물에 있다. 수원시

시공사 문제로 지난해 4월 중단된 경기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가 이달부터 재개된다.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의 새로운 사업자로 (유)플러스건설(전북 전주 소재)과 경안종합건설(주)(경기 평택 소재)를 선정하고 지난달 28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수원시와 공사 현장을 점검한 후 이달 중 재착공에 돌입,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원시의회는 1991년부터 수원시청 안에서 더부살이를 해왔다. 그러나 인구 증가 등으로 의회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자 단독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수원시는 2021년 9월 시청 옆 시유지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시의회 신청사를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동 도급사 중 한 곳인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또 다른 도급사인 ㈜삼흥은 공기 연장·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4차례에 걸쳐 수원시의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시의회 청사의 전체 공정률은 75%다.

공사 재개 요구에 수원시는 양 시공사와 계약 해지하고, 남은 물량을 재설계해 올해 1월 입찰 공고를 냈다. 부실업체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용도 건축물로서 일정 면적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공사이행보증으로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보장받고, 공사 불이행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사와 소통해 계획대로 10월 중 시의회 청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