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으로 선출된 일본의 이와사와 유지(70) 재판관. 사진 국제사법재판소(ICJ) 홈페이지 캡처
ICJ는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쿄대 국제법 교수 출신으로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으로 재직한 이와사와 유지(岩沢雄司·70)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2003∼2018년 ICJ 재판관으로 재직한 제22대 소장 오와다 히사시(2009~2012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일본인 ICJ 소장이다. 오와다 히사시는 일본 마사코 왕비의 부친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ICJ는 유엔(UN) 산하의 유일한 사법 기관이자 상설 국제법원으로, 국가 간 분쟁을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ICJ가 현재 심리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자 전쟁과 관련해 제소한 이스라엘 사건 등이 있다. 일본이 지속해서 독도 영유권 문제 제소 및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는 바로 그 기관이기도 하다.
ICJ 재판관은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15인으로 구성되는데, ICJ 소장은 그 중에서도 국제법 전문가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통한다. ICJ 소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전임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2월까지만 ICJ를 이끈다. 전임 소장이 레바논 총리로 선출되면서 중도 사임해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것이어서다. 물론 임기가 끝난 뒤에 재선될 수 있고 횟수 제한 없이 연임될 수 있다.
소장을 포함한 ICJ 재판관들은 자국을 대표할 수는 없다. 다만 ICJ 소장은 판결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동률일 경우 최종 결정권을 부여받는 데다, 이와사와 소장의 선출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ICJ 소장을 배출한 국가가 되면서 국제법 분야에서의 일본의 위상을 증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에서 ICJ 소장을 배출한 국가는 일본(2명) 외에 중국(1명), 인도(1명)가 있다. 반면 한국은 1945년 ICJ 창설 이후 80년째 재판관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2002년 출범한 ICC에는 한국이 소장과 재판관을 모두 배출했다. 국가 간 분쟁만 다루는 ICJ와 달리 ICC는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여한 개인을 처벌하는 기관으로, 정창호 재판관(2015∼2024년 재직)에 이어 지난해부터 백기봉 재판관이 재직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인 최초의 소장으로 ICC를 이끈 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재판관으로 재직한 송상현 재판관도 있다. 현직 소장은 지난해 말 선출된 일본의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으로, 일본인 출신 첫 ICC 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