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김성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