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경찰서는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살해한 혐읠(살인)로 4일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피의자 "사기로 금전적 피해 입어" 주장
범행이 이뤄진 곳은 피의자 A씨 집에서 도보로 20분(1.5㎞), 숨진 B씨 집에서는 15분(1㎞)가량 떨어진 곳이다. 왕복 4차로 옆 인도로 평소에는 운동하는 주민이 많았지만 사건 당일에는 비가 내려 인적이 드물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 주변에서 1시간 정도 배회하다 B씨를 발견하고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집을 나간 지 6시간 만인 3일 오전 3시45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일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가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서천군이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 서천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f6cc31ed-fba6-4b24-b83a-cff016547fa3.jpg)
지난 3일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가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서천군이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 서천군]
서천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3년 전부터 서천군 산하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는 게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실제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등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 "상상도 못했다" "다툼도 없었는데" 놀라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절차 때문에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사전에 계획한 범죄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피해를 당한 B씨는 서천군이 가압한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서천군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재난과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묻지마 살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천군은 보험 약관을 변경, 모든 피해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