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전직 여교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 이틀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