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기자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B씨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씨의 집에 들어갔다. 이후 말다툼을 하다 미리 챙겨온 흉기로 수 차례 찌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스토킹 행위 등을 했으며 재결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인한 점 등 이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그럼에도 우발적 범행, 심신미약 득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으나 부모의 학대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이번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일에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 측을 바라보며 사과를 시도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사과 안받아. 하지마”라고 거절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