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산 원료로 만든 빵이라고 홍보하고 중국산 등 외국산을 사용해 만든 기념품 빵. 사진 농관원 충남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세종시의 한 기념품 빵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그리스산과 중국산 복숭아, 외국산과 국산 쌀을 주원료로 빵을 제조하면서 주원료 원산지를 세종시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판매된 원산지 위반 제품은 24만8448개로 약 6억2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종산 복숭아와 쌀을 구입해 업체 내부에 진열하고, 적발 이후 위반 물량을 속이기 위해 거래처에 자료를 축소해 요청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
A씨 업체는 세종시의 지역 특색에 맞게 한글을 제품의 특징으로 하는 기념품 빵을 만들어왔다. A씨는 "100% 세종 쌀과 조치원 복숭아로 만든 건강한 쌀 빵"이라고 홍보해 왔다. 이 제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씨 업체는 지난해 9월 농관원의 원산지 위반 단속에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세종시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업체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보조금을 받고, 세종시 기념품으로 판매한 점을 고려할 때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위반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