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전민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신고서를 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5일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그 자체로 법적 지위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민원인,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람을 고소인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국장은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용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 신고를 접수, 올해 초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