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성훈 영장 반려’ 검찰총장·대검차장 고발건 수사 4부 배당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7일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12·3 내란사태 개입을 은폐하기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복해 반려하게 했다”며 말했다.

또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검찰의 범죄혐의 수사를 고의·조직적으로 해태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회의는 오는 6일 열린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