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돼도 재판 받아야" 유정복 개헌안에 野시도지사 발칵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분권형 헌법 게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분권형 헌법 게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발표한 개헌안에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분분하다. 지방분권 개헌안에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 발단이 됐다. 대통령에 당선해도 기존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의미여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다.

유 시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헌법 84조 개정도 포함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하여’ 소추(기소 및 재판)할 수 없다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놓고 취임 전 형사 재판까지 중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 논란이 일자 기존 재판은 계속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등으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 입장에선 달가울 수 없다.

논란이 일자 유 시장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84조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재임 중 발생한 사건만 해당하는 것인지, 재임 이전에 발생해 재판 중인 부분까지 정지되는 것인지 등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 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작성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동의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한 개헌(안)”이라고 했다. 

반면에 일부 시도지사 반발은 계속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떠한 논의를 한 바 없으며 조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유 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며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유 시장은 “협의회 개헌안은 발표 10여일 전에 전체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의견을 조회했고 당시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며 “헌법 제84조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