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 삼일절 연휴에만 353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관계자가 보조배터리에 스티커를 부착한 뒤 비닐봉지에 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관계자가 보조배터리에 스티커를 부착한 뒤 비닐봉지에 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3월 1일부터 강화한 이후, 첫 연휴 기간 인천공항에서만 350여 건의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삼일절 연휴 기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 위반 적발 건수는 353건에 달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5개까지인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 반입 한도를 초과하거나, 반입할 수 없는 160Wh 초과 보조배터리를 들고 타려던 경우 등이 있었다.

날짜별로는 ▶1일 132건 ▶2일 136건 ▶3일 85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는 63만8507명(출발·도착 합계)이므로, 1809명 중 1명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간 인천과 김포,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미승인 보조배터리로 적발된 건수를 묻는 질문에 "승객 1000명당 1.4건"이라고 답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의 하나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면서, 지난 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했다.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 기준을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만 가능하다.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는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되며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승인된 보조배터리는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좌석 위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공항과 항공사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