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2023년 나이지리아 마약류 유통 조직 총책으로부터 19억1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을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약 16㎏는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에서 메스암페타민의 함유량 및 함유율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함유량과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함유량 등 필로폰 품질에 따라 가액 산정을 달리 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결에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