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묶고 성고문한 남편…"나 성범죄자 되면 애들은" 협박편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4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 일부.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4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 일부.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아내는 “남편이 구치소에서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상해·유사강간치상·특수상해·아동학대·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가 외도를 했다는 의심을 하고 극단적인 폭행을 가했다.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수차례 등을 때렸고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유사 강간을 저질러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B씨를 때리고 끓인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 B씨를 욕실 바닥에 눕힌 채 발로 밟았으며 목을 조르고 물고문까지 했다. B씨는 A씨의 폭력으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또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을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할 것을 강요했으며 10세·8세 자녀들에겐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냐”며 묻고 체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며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편지에서 A씨는 “생계비는 있냐”면서 “내가 출소하면 6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 생활비로 매달 300만~400만원씩 보내겠다. 아이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할 거냐”며 금전적인 회유를 시도했다.

이어 “내가 성범죄자가 돼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평생 아이들한테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며 “당신과 이혼해도 죽을 때까지 꼬리표가 붙는데 아이들이 성인돼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기 힘들다. 우리 나라 현실이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라”며 자녀를 빌미로 협박하기도 했다.

또 여전히 B씨가 외도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이들이 진실을 알면 손가락질할 거다”라며 “하지만 날 도와주면 당신의 과거는 묻어두겠다”고 협박을 이어갔다.

현재 피고인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B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남편에게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