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점주 "과도한 유통마진" 소송에… 본사 "계약서 다 써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 매장.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BQ 매장. 연합뉴스

bhc치킨, 교촌치킨에 이어 BBQ치킨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와 계약에 따라 닭과 젓가락·티슈 등 물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제공하며 남기는 마진이다.

BBQ치킨 점주 68명은 6일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본사가 합의 없이 1인당 최소 100만원씩 과도하게 가져갔다며 소송가액을 6800만원으로 설정했다.

점주들의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본사 측은 가맹계약서를 적을 때부터 상세한 가격이 모두 적혀 있다며 반박했다. 이동영 BBQ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어떤 물품이 얼마에 제공되는지 본사와 패밀리(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서에 상세히 적시돼 있고 동의를 받아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가뜩이나 소비 침체로 경기가 나쁜데 정상적인 물류 거래를 놓고 소송을 부추겨 사회적 낭비를 일으키는 일각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소송을 시작한 법무법인을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사는 2016∼2022년 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롯데슈퍼·롯데프레시와 배스킨라빈스 등 점주들이 잇따라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