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접대, 위장전입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재판행

지난해 5월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지난해 5월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등의 접대를 받고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혐의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처가가 운영하던 용인CC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을 불법 조회하는 등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선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은 2023년 10월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다. 

이 검사는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으로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경력 무단 열람,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 대상, 직무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29일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