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8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13세 아동 B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충격했다.
A씨는 B군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자 “너는 아무 것도 모르니 엄마 전화번호를 내놔”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B군의 머리를 때렸다. B군이 신호위반을 지적하자 머리를 재차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목격한 50대 행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참견 말고 갈 길이나 가라”며 밀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폭력 관련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차례에 달하는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