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10일 수사 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람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견장엔 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장동혁·주진우·한기호 등 국조특위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ㆍ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총장은 이를(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항고 주장)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추진 입장도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 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