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명과의 '사각시트 냉동반죽'.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인 사각시트 냉동반죽 2200g은 소비기한이 오는 9월 3일까지이며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로 신속히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라명과의 '사각시트 냉동반죽'.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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