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뉴스1
전통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11일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를 횡단한 학생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킨 뒤 멈춰 세웠다. 이어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후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