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아파트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진 사건 관련해 경찰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12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2)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차량을 보고 놀란 B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