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주 가치 제고 원점 돌려서는 안 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 원장은 현재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흠결을 보완해 쓰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락가락 이복현, 상법 개정 비판하며 “거부권은 안돼”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이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와 업계는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원래 지난해 이 원장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를 전제로 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 내에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하다고 입장이 정리되자, 이 원장도 “상법 개정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원점으로 돌리면 안 된다”며 이번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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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 원장이 사퇴를 강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로 약 3개월가량 남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설사 사퇴를 해도 임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 정부 부처들과는 조율이 안 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수백 개의 계좌에 보는 경우는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며 “오랜 기간 물밑에서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