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이복현…"상법개정 부작용 우려"→"거부권, 직 걸고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퇴 의사까지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복현 “주주 가치 제고 원점 돌려서는 안 돼”

13일 이 원장은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명확히 헌법적 가치와 반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하는데, 이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 원장은 현재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흠결을 보완해 쓰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락가락 이복현, 상법 개정 비판하며 “거부권은 안돼”

이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재계의 주장을 수용하며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이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와 업계는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원래 지난해 이 원장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를 전제로 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 내에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하다고 입장이 정리되자, 이 원장도 “상법 개정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원점으로 돌리면 안 된다”며 이번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검사 때 습관” 

여당에서는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이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 원장이 사퇴를 강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로 약 3개월가량 남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설사 사퇴를 해도 임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 정부 부처들과는 조율이 안 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수백 개의 계좌에 보는 경우는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며 “오랜 기간 물밑에서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