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기부금 등 5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청주시공무원 파면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이 파면됐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중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비롯한 공금 총 4억9716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을 가로채거나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는 A씨에게 파면, 당시 청주시장 직인 관리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