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등 장성 2명,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 등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상은 이들 외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은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