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불구속 기소' 김현태 707단장 등 6명 보직해임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등 장성 2명,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 등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상은 이들 외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은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