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시험장.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재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수험 부담이 있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 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가운데 한국사 과목을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선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