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가운데)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의 결론 선고와 관련해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될 때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에 근거한 사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승복할 것"이라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전씨는 이날도 "저는 평화를 원하고 폭력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