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사람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본인이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해 8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변제의사 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라며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고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