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를 방문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이 거액의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USTR는 지난달 21일 공고문을 통해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USTR 안은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USTR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조선업계 부양을 위해서지만 한편으론 미국산 에너지나 농업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지난 12일 미국의 석탄 업체인 엑스콜 에너지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석탄 수출이 60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해양 운송 시장에서 중국산 선박의 점유율을 감안한다면 미국 석탄의 수출 비용이 최대 35%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석유협회도 최근 USTR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27일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9개 국적선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22개 주요 노선에 대한 해상 운송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에즈운하 통항 애로 및 유럽 노선 희망봉 우회 장기화, 선박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 해상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향후 해상 운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의 중국 선사에 대한 해상 운송 서비스 수수료 부과 계획이 향후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