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과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대통령실 "연금개혁,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
그러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개혁 과제로,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성의를 갖고 논의를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