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20)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을 하며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은 4시간 동안 지속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 정신적인 상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사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