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지난해 '사건 핑퐁'을 거듭하다 중앙지검이 보완수사 후 처분하기로 사실상 결론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4일 윤 대통령 구속연장을 불허하면서 결정문에 “공수처 검사가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검찰의 보완수사 시 강제수사 범위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재차 불허했다고 한다.
10개월간 핑퐁 끝 검찰이 맡았는데…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지난해 '사건 핑퐁'을 거듭하다 중앙지검이 보완수사 후 처분하기로 사실상 결론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감사원 간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검사·경찰(경무관 이상)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만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경민 기자
그러다가 지난해 말 검찰과 공수처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사건 처분 책임이 있는 중앙지검에서 보완수사를 하기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고 한다. 사건 이첩을 공수처가 거부하는 이상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중앙지검이 보완수사해 처분하는 것밖에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지난 1월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의 사건을 검찰이 보완하는 수사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전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기소한 전례가 있지만, 감사원 간부의 뇌물 의혹 사건은 중앙지법의 새로운 판단 이후 첫 사례인 만큼 검찰의 고심도 깊어졌다.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해 혐의를 밝혀 기소한다고 해도, 재판에서 이 증거 효력을 두고 피고인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등 뇌관이 예상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검찰이 보완수사한 공수처의 사건 피고인 측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별개”라고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만약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감사원 3급 공무원인 A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후 피감업체를 비롯한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입법미비... 공수처법 개정필요”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수처법을 보완해서 기소대상 사건 송부대상 사건을 나눠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