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지난 23일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50대 성묘객이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 당시 마을주민 A씨가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전 11시 55분쯤 산으로 향했고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고 한다. A씨는 “성묘객 무리를 잡고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머뭇거렸다”며 “도망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었다. (성묘객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갔다”고 의성군에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출동한 경찰은 성묘객에게 산불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라이터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 관계자는 “산꼭대기 쯤에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성묘객이 불을 썼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대로 의성군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남 산청군 지역 산불 발생 나흘째인 24일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 한 주택이 폭격을 맞은 듯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또 지난 22일 오후 2시 5분 경남 김해시 한림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가지고 있던 과자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23일 낮 12시 25분쯤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B씨를 입건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의성·산청·울주·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고, 전날 기준 축구장 1만900여 개 규모(7700여 ㏊ )의 산림이 불에 탔다.

24일 오전 경남 산청군 단성면 단성중학교에 마련된 산청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52ha 산림이 불탄 사건의 원인은 주택 나무보일러에서 날아든 작은 불씨였다. 집주인은 형사처분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산림청에서 별도로 “불을 끈 비용을 지불하라”며 민사소송을 내 2심에서 국가에 약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2015년 부산에서 담뱃불을 버렸다가 산불을 낸 60대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60대 남성은 징역 10개월에 8000만원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고, 2021년 영농부산물 소각하다 산불을 낸 경우도 징역 8개월 처벌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