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 불허…"트럭 20대만 서울 진입 허용"

지난해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트랙터를 이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투쟁단은 집회 이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행진했다. 뉴스1

지난해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트랙터를 이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투쟁단은 집회 이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행진했다. 뉴스1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오는 25일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2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까지만 진입을 허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시간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앞서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농업용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울 남태령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맞서 경찰은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이유로 ‘트랙터와 화물차만 집회 참여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이에 전농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오히려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멈추는 제도다.

법원의 트랙터 상경 불허에 대해 민변은 이날 “헌법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