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

24일 서울 용산구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24일 서울 용산구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관련 수사를 이번 달부터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가 중점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의 집값 담합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는 개업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들에게 시세보다 더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엔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을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해 시장을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