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헌재,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로 화답…시민안전 우선"

김장호 구미시장. 사진 구미시

김장호 구미시장. 사진 구미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27일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 공연 취소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며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법재판소가 '각하'로 화답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승환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이라며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려고 했지만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 데 이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이승환은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대관을 취소한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